무면허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징역형
입력 2024.07.29 (07:47)
수정 2024.07.29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면허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징역형
-
- 입력 2024-07-29 07:47:59
- 수정2024-07-29 08:31:41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