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이재몽 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
입력 2024.07.29 (08:06)
수정 2024.07.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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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인 이재몽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이 씨의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봤고 4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스무살이던 이 씨는 마늘을 팔기 위해 담양에서 광주로 갔다가 계엄군에 끌려간 뒤 실종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이 씨의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봤고 4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스무살이던 이 씨는 마늘을 팔기 위해 담양에서 광주로 갔다가 계엄군에 끌려간 뒤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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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행불자 이재몽 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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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08:06:02
- 수정2024-07-29 08:55:58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인 이재몽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이 씨의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봤고 4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스무살이던 이 씨는 마늘을 팔기 위해 담양에서 광주로 갔다가 계엄군에 끌려간 뒤 실종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이 씨의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봤고 4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스무살이던 이 씨는 마늘을 팔기 위해 담양에서 광주로 갔다가 계엄군에 끌려간 뒤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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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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