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중학생 살해 협박 20대 실형
입력 2024.07.29 (10:28)
수정 2024.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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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SNS로 중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SNS로 알게 된 13살 피해자가 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SNS로 알게 된 13살 피해자가 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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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중학생 살해 협박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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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10:28:11
- 수정2024-07-29 11:25:33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SNS로 중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SNS로 알게 된 13살 피해자가 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SNS로 알게 된 13살 피해자가 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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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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