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2억 가로챈 학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24.07.31 (21:36)
수정 2024.07.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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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학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학원장은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0여 명을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 처럼 꾸며 가짜 급여 이체 확인증을 만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금 2억 3천5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학원장은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0여 명을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 처럼 꾸며 가짜 급여 이체 확인증을 만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금 2억 3천5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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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2억 가로챈 학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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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21:36:55
- 수정2024-07-31 21:41:23
대구지검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학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학원장은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0여 명을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 처럼 꾸며 가짜 급여 이체 확인증을 만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금 2억 3천5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학원장은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0여 명을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 처럼 꾸며 가짜 급여 이체 확인증을 만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금 2억 3천5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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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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