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아침]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지금은?

입력 2005.11.25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 이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이 땅을 찾겠다며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움직임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고민정 아나운서.. 땅찾기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높다구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의 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적법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패 소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사실상 친일파의 땅 찾기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 과연 어떻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송병준 후손들 의 땅찾기 소송이 패소하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창섭(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시민으로서는 잘된 거라고 생각하지. 과거를 자기 조상들이 그런 것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기 재산이라고 취득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친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땅은 인 부평구의 산곡동 일대. 총 13만 3천여평 중 대부분은 2008년 시민들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던 평 미군기지에 속해있습니다.

<인터뷰> 곽경전 위원장(평 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미군 부대가 이전토록해서 저희에게 반환토록 결정된 이후에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이 자게 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의 조명창으로 해방후에는미군의 군수 물품보급 기지로 쓰였던 부평 미군기지! 95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시위끝에 반환 결정을 받았지만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이른바 노른자땅으로 급부상하자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인터뷰> 양해관(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이것은 인천 시민 부평 구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송병준의 친일 행위보다는 토지 소유권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실장):"소유권 여부에 관한 어떤 법정 판결이었지 친일 반민족 행위의 재산 환수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 소유권의 적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민사 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3건! 이 중 총 16건이 확정 판결을 받았고 후손들이 승소한 건수는 절반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친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신에 위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탈취했던 땅을 단지 소유권 확정의 문제라고 아 주 좁혀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친일 후 들의 승소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땅을 찾아간 친일파 후손은 166명! 평수는 무려 110만평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용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난 월에 행자부에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자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친일파들의 재산 불리기를 도와주는지 난 도데체가 이해가 안되서... "

일제시대의 자작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던 민영 휘의 후손들도 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후, 충청도의 땅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박인식(공인중계사 ):"행정 복합 도시 발표되고 상주, 당진 간 고속도로 발표되고 허가지역에서 해제되고 그 이후에 30% 정도 상향 조정 됐다고 봐도 될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를 막을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인터뷰> 충남도청 지적과 :"상속인 여부를 확 하죠. 상속권이 있으면 해드린다는 얘기죠. 저희쪽에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지 말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12월 1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일정을 잡자고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떳떳히 행세할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국민들이 더 이상 친일파들의 재산 문제로 화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앵커 멘트>
현재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죠? 국회에서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의 아침]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지금은?
    • 입력 2005-11-25 08:15:4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 이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이 땅을 찾겠다며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움직임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고민정 아나운서.. 땅찾기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높다구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의 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적법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패 소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사실상 친일파의 땅 찾기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 과연 어떻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송병준 후손들 의 땅찾기 소송이 패소하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창섭(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시민으로서는 잘된 거라고 생각하지. 과거를 자기 조상들이 그런 것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기 재산이라고 취득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친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땅은 인 부평구의 산곡동 일대. 총 13만 3천여평 중 대부분은 2008년 시민들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던 평 미군기지에 속해있습니다. <인터뷰> 곽경전 위원장(평 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미군 부대가 이전토록해서 저희에게 반환토록 결정된 이후에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이 자게 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의 조명창으로 해방후에는미군의 군수 물품보급 기지로 쓰였던 부평 미군기지! 95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시위끝에 반환 결정을 받았지만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이른바 노른자땅으로 급부상하자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인터뷰> 양해관(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이것은 인천 시민 부평 구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송병준의 친일 행위보다는 토지 소유권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실장):"소유권 여부에 관한 어떤 법정 판결이었지 친일 반민족 행위의 재산 환수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 소유권의 적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민사 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3건! 이 중 총 16건이 확정 판결을 받았고 후손들이 승소한 건수는 절반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친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신에 위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탈취했던 땅을 단지 소유권 확정의 문제라고 아 주 좁혀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친일 후 들의 승소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땅을 찾아간 친일파 후손은 166명! 평수는 무려 110만평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용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난 월에 행자부에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자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친일파들의 재산 불리기를 도와주는지 난 도데체가 이해가 안되서... " 일제시대의 자작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던 민영 휘의 후손들도 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후, 충청도의 땅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박인식(공인중계사 ):"행정 복합 도시 발표되고 상주, 당진 간 고속도로 발표되고 허가지역에서 해제되고 그 이후에 30% 정도 상향 조정 됐다고 봐도 될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를 막을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인터뷰> 충남도청 지적과 :"상속인 여부를 확 하죠. 상속권이 있으면 해드린다는 얘기죠. 저희쪽에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지 말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12월 1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일정을 잡자고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떳떳히 행세할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국민들이 더 이상 친일파들의 재산 문제로 화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앵커 멘트> 현재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죠? 국회에서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