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총기 더 강력하게’…안전은?

입력 2005.11.25 (08:56) 수정 2005.11.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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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를 잡겠다면서 경찰이 대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살상력이 두배정도 강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최근 부실한 관리와 감독 탓에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 이러다가 멧돼지 잡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생기는데요.

<리포트>
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수렵을 하던 도중에 사람을 짐승으로 착각해 총을 쏴 중상을 입히는 사고도 있었고요, 멧돼지를 잡는다고 허가받은 총을 빌려 부인을 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총기 사용과 관련된 관리나 안전대책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총기 사용이 허가될 경우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총기 사용,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농촌은 물론 대도시의 아파트단지까지 나타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 최근 급격히 불어난 이 야생멧돼지 때문에 지난 한해 입은 농작물 피해액만 200억원이 넘는데요, 피해농민들은 멧돼지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처질 정돕니다.

<인터뷰>윤병각(멧돼지 피해 주민): “요즘 보면 들판에도 뛰어다녀요. 들판에도... 곡식이 심어져 있어도 논바닥을 뛰어다니고 그러니. 야생 짐승이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는 엄청 많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멧돼지를 잘 잡을 수 있게 한다며 공기총과 엽총의 발사 성능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홍덕기 (경찰청 총포계장): “기본 유효 사거리는 10m에 불과했는데 성능 향상으로 5내지 10m가 늘어나면서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 엽총과 바뀌는 엽총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이 기존의 탄알로 구경이 7밀리미터, 새로 바뀌는 엽총 탄알 구경은 18.3밀리미터로 두 배 이상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력은 얼마나 차이날까? 기존 총탄과 바뀌게 되는 총탄을 넣고 한번 직접 쏴 봤습니다.

<인터뷰>김철훈 (대한수렵관리협회): “사람과 달라 돼지가죽이 때문에 기존 실탄이 돼지를 제대로 치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바뀌는 실탄은 돼지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총기 성능이 두 배 정도나 강력해지는 만큼, 과연 안전관리도 더 치밀해지냐는 점입니다.

지난 22일,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서는, 김 모씨가 저수지 공사에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갑자기 날아온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수렵을 하던 사냥꾼이 김씨를 산짐승으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오발피해자): “탕” 소리와 동시에 사람살리라고 그랬어요. 피가 쫙 나더라고요. 귀에서.. 그러더니 남과 동시에 그냥 넘어간거야. 사람이. .포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도로로 지나 다니니까 살려달라고 그런거야. 그랬더니 포수가 신고를 하고..."

총탄 10발이 어깨와 팔, 허벅지등에 박히는 중상을 입은 김씨. 사고 당시 총기를 조심하라는 안전 문구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김모씨 (오발 피해자):“수렵지역이라는 건 몰랐어요. 왜냐면 그리로 계속 일을 다녔거든요 경고문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고 모른거죠. 알면 거기 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난 이후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주변엔 아직도 총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문이나 경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렵이 허가되면서 매일 이곳에는 100여명의 사냥꾼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안전대책은 그저 주민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충신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장):“엽사들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안전수칙 준수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마을 주민들이 수렵기간 동안 산에 안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산에) 간다면 동물과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수렵장에서의 오발 사고보다, 더 큰 문제는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입니다.

지난 달에는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40대 남자가 집주인과 부인에게 공기총을 마구 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웃주민 : “빵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나와보니까 사람살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범행에 사용된 총은 동물을 잡기 위해 허가받은 친구 공기총으로, 불법으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총기 구입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생긴 것입니다. .

그렇다면 총기를 구입을 할 때는 어떨까요?
한 총포사에 공기총 구입을 문의해 봤습니다.

<녹취> 총포사 주인: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공기총을 구입하시려면 일단 신체검사서가 필요하고요. 약물이나 (알코올)검사죠. 그런 검사는 안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처럼 사지 멀쩡한가... 그것만... 시력하고.. (신체검사할 때 병원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하셔도 되고, 사무실 오셨다가 근처에서 하셔도 되고, 금방해요. 접수하고 요금만 내면 5분도 안 걸려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은 총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들으신 것처럼 약물이나 알코올검사도 없이 무사통과라는 얘깁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도 형식적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인터뷰>김철현 (대한수렵관리협회):“4시간만 받으면 끝이다. 총기 소지허가가 나기전 교육을 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1-2시간에 불과하다. 수렵면허시험도 실기가 없고 이론시험만 치니 실전에 사고가능성 높다. ”

총기 사건의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텐데요.

특히, 5mm 이하의 산탄, 단발탄 공기총의 경우는 경찰서에 맡겨두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안되다 보니 이 공기총을 이용한 강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총기 사고와 범죄... 유해 조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도 좋지만, 총기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위험도 더욱 커지는 만큼, 총기 안전관리도 더 철저해져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국가가 아니다. 당장 관련법 개정이 힘들다면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확대 해석해서 유통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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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1-25 08:17:18
    • 수정2005-11-25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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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를 잡겠다면서 경찰이 대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살상력이 두배정도 강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최근 부실한 관리와 감독 탓에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 이러다가 멧돼지 잡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생기는데요. <리포트> 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수렵을 하던 도중에 사람을 짐승으로 착각해 총을 쏴 중상을 입히는 사고도 있었고요, 멧돼지를 잡는다고 허가받은 총을 빌려 부인을 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총기 사용과 관련된 관리나 안전대책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총기 사용이 허가될 경우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총기 사용,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농촌은 물론 대도시의 아파트단지까지 나타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 최근 급격히 불어난 이 야생멧돼지 때문에 지난 한해 입은 농작물 피해액만 200억원이 넘는데요, 피해농민들은 멧돼지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처질 정돕니다. <인터뷰>윤병각(멧돼지 피해 주민): “요즘 보면 들판에도 뛰어다녀요. 들판에도... 곡식이 심어져 있어도 논바닥을 뛰어다니고 그러니. 야생 짐승이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는 엄청 많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멧돼지를 잘 잡을 수 있게 한다며 공기총과 엽총의 발사 성능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홍덕기 (경찰청 총포계장): “기본 유효 사거리는 10m에 불과했는데 성능 향상으로 5내지 10m가 늘어나면서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 엽총과 바뀌는 엽총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이 기존의 탄알로 구경이 7밀리미터, 새로 바뀌는 엽총 탄알 구경은 18.3밀리미터로 두 배 이상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력은 얼마나 차이날까? 기존 총탄과 바뀌게 되는 총탄을 넣고 한번 직접 쏴 봤습니다. <인터뷰>김철훈 (대한수렵관리협회): “사람과 달라 돼지가죽이 때문에 기존 실탄이 돼지를 제대로 치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바뀌는 실탄은 돼지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총기 성능이 두 배 정도나 강력해지는 만큼, 과연 안전관리도 더 치밀해지냐는 점입니다. 지난 22일,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서는, 김 모씨가 저수지 공사에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갑자기 날아온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수렵을 하던 사냥꾼이 김씨를 산짐승으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오발피해자): “탕” 소리와 동시에 사람살리라고 그랬어요. 피가 쫙 나더라고요. 귀에서.. 그러더니 남과 동시에 그냥 넘어간거야. 사람이. .포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도로로 지나 다니니까 살려달라고 그런거야. 그랬더니 포수가 신고를 하고..." 총탄 10발이 어깨와 팔, 허벅지등에 박히는 중상을 입은 김씨. 사고 당시 총기를 조심하라는 안전 문구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김모씨 (오발 피해자):“수렵지역이라는 건 몰랐어요. 왜냐면 그리로 계속 일을 다녔거든요 경고문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고 모른거죠. 알면 거기 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난 이후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주변엔 아직도 총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문이나 경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렵이 허가되면서 매일 이곳에는 100여명의 사냥꾼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안전대책은 그저 주민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충신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장):“엽사들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안전수칙 준수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마을 주민들이 수렵기간 동안 산에 안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산에) 간다면 동물과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수렵장에서의 오발 사고보다, 더 큰 문제는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입니다. 지난 달에는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40대 남자가 집주인과 부인에게 공기총을 마구 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웃주민 : “빵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나와보니까 사람살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범행에 사용된 총은 동물을 잡기 위해 허가받은 친구 공기총으로, 불법으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총기 구입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생긴 것입니다. . 그렇다면 총기를 구입을 할 때는 어떨까요? 한 총포사에 공기총 구입을 문의해 봤습니다. <녹취> 총포사 주인: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공기총을 구입하시려면 일단 신체검사서가 필요하고요. 약물이나 (알코올)검사죠. 그런 검사는 안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처럼 사지 멀쩡한가... 그것만... 시력하고.. (신체검사할 때 병원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하셔도 되고, 사무실 오셨다가 근처에서 하셔도 되고, 금방해요. 접수하고 요금만 내면 5분도 안 걸려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은 총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들으신 것처럼 약물이나 알코올검사도 없이 무사통과라는 얘깁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도 형식적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인터뷰>김철현 (대한수렵관리협회):“4시간만 받으면 끝이다. 총기 소지허가가 나기전 교육을 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1-2시간에 불과하다. 수렵면허시험도 실기가 없고 이론시험만 치니 실전에 사고가능성 높다. ” 총기 사건의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텐데요. 특히, 5mm 이하의 산탄, 단발탄 공기총의 경우는 경찰서에 맡겨두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안되다 보니 이 공기총을 이용한 강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총기 사고와 범죄... 유해 조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도 좋지만, 총기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위험도 더욱 커지는 만큼, 총기 안전관리도 더 철저해져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국가가 아니다. 당장 관련법 개정이 힘들다면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확대 해석해서 유통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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