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방화 60대 징역 5년

입력 2024.08.04 (21:37) 수정 2024.08.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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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7살 김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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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아내 집 방화 60대 징역 5년
    • 입력 2024-08-04 21:37:41
    • 수정2024-08-04 21:46:05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7살 김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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