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방화 60대 징역 5년
입력 2024.08.04 (21:37)
수정 2024.08.04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7살 김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한 아내 집 방화 60대 징역 5년
-
- 입력 2024-08-04 21:37:41
- 수정2024-08-04 21:46:05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7살 김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