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제 강화’ 법률안 발의
입력 2024.08.05 (08:00)
수정 2024.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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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포는 물론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들 서류 제출을 총포 소지 허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포는 물론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들 서류 제출을 총포 소지 허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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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 소지 허가제 강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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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08:00:13
- 수정2024-08-05 08:41:48
최근 서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포는 물론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들 서류 제출을 총포 소지 허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포는 물론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들 서류 제출을 총포 소지 허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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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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