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제 강화’ 법률안 발의

입력 2024.08.05 (08:00) 수정 2024.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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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포는 물론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들 서류 제출을 총포 소지 허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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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검 소지 허가제 강화’ 법률안 발의
    • 입력 2024-08-05 08:00:13
    • 수정2024-08-05 08:41:48
    뉴스광장(대구)
최근 서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포는 물론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들 서류 제출을 총포 소지 허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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