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정선군,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입력 2024.08.05 (10:18)
수정 2024.08.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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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정선군이 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 기관은 강릉, 동해, 속초, 평창, 정선과 강원도교육청 등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 기관은 강릉, 동해, 속초, 평창, 정선과 강원도교육청 등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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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정선군,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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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10:18:07
- 수정2024-08-05 10:28:51
속초시와 정선군이 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 기관은 강릉, 동해, 속초, 평창, 정선과 강원도교육청 등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 기관은 강릉, 동해, 속초, 평창, 정선과 강원도교육청 등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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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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