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박 자동식별장치 사용한 어선 2척 적발
입력 2024.08.09 (10:30)
수정 2024.08.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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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제주 선적 31톤 근해연승과 통영 선적 46톤 근해연승 어선 등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과 2일 제주시 마라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다른 선박의 해상 교통 정보에 혼선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과 2일 제주시 마라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다른 선박의 해상 교통 정보에 혼선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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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선박 자동식별장치 사용한 어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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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10:30:33
- 수정2024-08-09 11:22:23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제주 선적 31톤 근해연승과 통영 선적 46톤 근해연승 어선 등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과 2일 제주시 마라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다른 선박의 해상 교통 정보에 혼선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과 2일 제주시 마라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다른 선박의 해상 교통 정보에 혼선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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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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