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입력 2024.08.12 (21:48)
수정 2024.08.12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계약 체결 전 헬스장 평가나 후기를 찾아보고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헬스장 이용 대금은 일시불보다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할부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계약 체결 전 헬스장 평가나 후기를 찾아보고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헬스장 이용 대금은 일시불보다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할부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
- 입력 2024-08-12 21:48:06
- 수정2024-08-12 22:09:04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계약 체결 전 헬스장 평가나 후기를 찾아보고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헬스장 이용 대금은 일시불보다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할부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계약 체결 전 헬스장 평가나 후기를 찾아보고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헬스장 이용 대금은 일시불보다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할부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