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판매대금 수천만 원 횡령 직원 실형
입력 2024.08.15 (22:12)
수정 2024.08.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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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달걀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청주의 한 달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청주의 한 달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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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판매대금 수천만 원 횡령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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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5 22:12:24
- 수정2024-08-15 22:17:13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달걀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청주의 한 달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청주의 한 달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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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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