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3천억 원대 횡령’ 1심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8.16 (09:58)
수정 2024.08.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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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과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과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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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남은행 3천억 원대 횡령’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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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09:58:17
- 수정2024-08-16 10:37:23

검찰이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과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과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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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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