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환불 소비자, 소비자원 조정 신청 가능
입력 2024.08.16 (17:26)
수정 2024.08.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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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환불을 아직 못 받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청약 철회 등을 요청한 뒤 환불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되고도 남은 금액을 못 돌려받은 소비자로, 19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조정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청약 철회 등을 요청한 뒤 환불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되고도 남은 금액을 못 돌려받은 소비자로, 19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조정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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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미환불 소비자, 소비자원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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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17:26:28
- 수정2024-08-16 17:30:06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환불을 아직 못 받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청약 철회 등을 요청한 뒤 환불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되고도 남은 금액을 못 돌려받은 소비자로, 19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조정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청약 철회 등을 요청한 뒤 환불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되고도 남은 금액을 못 돌려받은 소비자로, 19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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