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숨기면 보상비 감액…내년 1월부터

입력 2024.08.19 (08:28) 수정 2024.08.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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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과나 배 나무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감액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농가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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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화상병’ 숨기면 보상비 감액…내년 1월부터
    • 입력 2024-08-19 08:28:33
    • 수정2024-08-19 08:38:56
    뉴스광장(대전)
내년부터 사과나 배 나무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감액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농가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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