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연 배상금 외 추가 보상 실시”
입력 2024.08.19 (14:02)
수정 2024.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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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일어난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에 대해 코레일이 추가보상안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외에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합니다.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외에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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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지연 배상금 외 추가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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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14:02:48
- 수정2024-08-19 14:09:17
어제(18일)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일어난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에 대해 코레일이 추가보상안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외에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합니다.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외에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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