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시 선관위 문제없다 답변”
입력 2024.08.21 (07:51)
수정 2024.08.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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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가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면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권리금으로 준 거라며 계약 전에 당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면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권리금으로 준 거라며 계약 전에 당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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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시 선관위 문제없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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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1 07:51:56
- 수정2024-08-21 08:04:36
세종시선관위가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면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권리금으로 준 거라며 계약 전에 당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면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권리금으로 준 거라며 계약 전에 당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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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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