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PA제도화 ‘환영’…“의사 부족 메우기용 땜질 처방은 안돼”

입력 2024.08.21 (15:25) 수정 2024.08.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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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PA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의료 공백 메우기용 PA 제도화는 혼란만 초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PA 제도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PA 간호사 자격, 업무 범위 등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노조는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이도 높은 일부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PA 간호사 제도화 방해하는 모든 행위 중단해야”

노조는 대한의사협회에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의사 고유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맡기면서 제도화에 대해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보장하는데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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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PA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의료 공백 메우기용 PA 제도화는 혼란만 초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PA 제도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PA 간호사 자격, 업무 범위 등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노조는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이도 높은 일부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PA 간호사 제도화 방해하는 모든 행위 중단해야”

노조는 대한의사협회에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의사 고유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맡기면서 제도화에 대해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보장하는데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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