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늘] 음성군 지역활동인구 1위…충주시 ‘카풀 금지’ 공문 사과

입력 2024.08.21 (22:03) 수정 2024.08.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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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성군의 지역활동인구가 전국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활동인구'라는 지표를 도입해 첫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5살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합한 개념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상반기, 지역활동인구가 11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보다 2만여 명 많은 것으로, 전국 군 지역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군의 15살 이상 취업자는 9만 2천 명으로 전체 지역활동인구의 77%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4천 명, 실업자는 천 5백 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음성에 사는 취업자는 5만 8천여 명, 다른 지역에서 온 유입 취업자는 3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조병옥/음성군수 : "민선 7·8기 동안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승차 공유,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충주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 운송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학교 측에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선 충주시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동기생 간 호의를 유상 운송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차에 태우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학생끼리 호의로 같이 타는 건 당연히 허용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영동군은 공용 공간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공동주택이 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동주택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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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오늘] 음성군 지역활동인구 1위…충주시 ‘카풀 금지’ 공문 사과
    • 입력 2024-08-21 22:03:56
    • 수정2024-08-21 22:16:18
    뉴스9(청주)
[앵커]

음성군의 지역활동인구가 전국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활동인구'라는 지표를 도입해 첫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5살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합한 개념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상반기, 지역활동인구가 11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보다 2만여 명 많은 것으로, 전국 군 지역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군의 15살 이상 취업자는 9만 2천 명으로 전체 지역활동인구의 77%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4천 명, 실업자는 천 5백 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음성에 사는 취업자는 5만 8천여 명, 다른 지역에서 온 유입 취업자는 3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조병옥/음성군수 : "민선 7·8기 동안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승차 공유,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충주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 운송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학교 측에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선 충주시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동기생 간 호의를 유상 운송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차에 태우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학생끼리 호의로 같이 타는 건 당연히 허용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영동군은 공용 공간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공동주택이 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동주택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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