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음료 먹이고 금품 훔친 40대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8.23 (22:01)
수정 2024.08.23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면제 음료 먹이고 금품 훔친 40대 ‘징역 7년’ 구형
-
- 입력 2024-08-23 22:01:03
- 수정2024-08-23 22:07:35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고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