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입력 2024.08.26 (11:13)
수정 2024.08.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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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사망 등 정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동물 병원에서 내장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한 뒤 정부24 사이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사망 등 정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동물 병원에서 내장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한 뒤 정부24 사이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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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9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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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1:13:55
- 수정2024-08-26 11:29:12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30/2024/08/26/80_8043614.jpg)
청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사망 등 정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동물 병원에서 내장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한 뒤 정부24 사이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사망 등 정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동물 병원에서 내장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한 뒤 정부24 사이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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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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