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교수단체 “간호법은 ‘땜질식 처방’…환자 생명 위협할 것”

입력 2024.08.27 (16:47) 수정 2024.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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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환자 생명은 위협받을 거라며 국회에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의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등은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해서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의료법과의 상호충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의협 등은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 규율해 왔다”면서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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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7 16:47:04
    • 수정2024-08-27 16:49:01
    사회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환자 생명은 위협받을 거라며 국회에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의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등은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해서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의료법과의 상호충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의협 등은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 규율해 왔다”면서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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