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폭행한 연구원 벌금형

입력 2024.08.27 (22:04) 수정 2024.08.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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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홧김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 42살 A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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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폭행한 연구원 벌금형
    • 입력 2024-08-27 22:04:15
    • 수정2024-08-27 22:10:04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홧김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 42살 A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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