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4.08.28 (21:56)
수정 2024.08.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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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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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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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8 21:56:10
- 수정2024-08-28 22:10:32
부산고법 형사2부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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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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