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촬영’ 전 부산 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8.29 (07:49)
수정 2024.08.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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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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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신체 촬영’ 전 부산 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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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9 07:49:12
- 수정2024-08-29 08:40:24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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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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