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29 (07:49)
수정 2024.08.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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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두 달도 안 돼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두 달도 안 돼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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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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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9 07:49:44
- 수정2024-08-29 08:31:17
가덕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두 달도 안 돼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두 달도 안 돼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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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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