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29 (07:49) 수정 2024.08.29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두 달도 안 돼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08-29 07:49:44
    • 수정2024-08-29 08:31:17
    뉴스광장(부산)
가덕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두 달도 안 돼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