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보건소장 직위해제

입력 2024.08.30 (07:56) 수정 2024.08.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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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의 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이 보건소장은 연제구에 있는 82억 원 가량의 건물을 사들이며 기존 건물 소유주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2억 원 줄여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자체조사를 벌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고 보건소장이 항소함에 따라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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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보건소장 직위해제
    • 입력 2024-08-30 07:56:30
    • 수정2024-08-30 08:57:05
    뉴스광장(부산)
건물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의 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이 보건소장은 연제구에 있는 82억 원 가량의 건물을 사들이며 기존 건물 소유주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2억 원 줄여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자체조사를 벌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고 보건소장이 항소함에 따라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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