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유족, ‘살인’ 혐의 적용 요청
입력 2024.08.30 (10:13)
수정 2024.08.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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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거제에서 일어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3차 공판이 어제(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치사·스토킹'에서 '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 남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장시간 폭행한 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 남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장시간 폭행한 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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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유족, ‘살인’ 혐의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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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0:13:52
- 수정2024-08-30 10:35:49
지난 4월 거제에서 일어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3차 공판이 어제(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치사·스토킹'에서 '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 남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장시간 폭행한 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 남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장시간 폭행한 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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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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