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사업특혜’ 혐의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8.30 (19:40) 수정 2024.08.30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특혜와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춘수 전 함양군수 ‘사업특혜’ 혐의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4-08-30 19:40:49
    • 수정2024-08-30 19:46:23
    뉴스7(창원)
사업 특혜와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