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사업특혜’ 혐의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8.30 (19:40)
수정 2024.08.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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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혜와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어제(2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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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춘수 전 함양군수 ‘사업특혜’ 혐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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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9:40:49
- 수정2024-08-30 19:46:23
사업 특혜와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어제(2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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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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