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부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9.01 (21:42)
수정 2024.09.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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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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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달부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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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1 21:42:03
- 수정2024-09-01 22:20:28
강원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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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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