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신청 추가 접수
입력 2024.09.01 (21:42)
수정 2024.09.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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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9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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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신청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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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1 21:42:36
- 수정2024-09-01 22:20:28
강원도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9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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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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