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 선거서 현금 주고받은 18명 기소
입력 2024.09.02 (22:03)
수정 2024.09.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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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이사 당선자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감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주고 받은 감사 당선자와 대의원, 임원 후보자 등 1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천안의 한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지지를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주고 받은 감사 당선자와 대의원, 임원 후보자 등 1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천안의 한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지지를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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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 임원 선거서 현금 주고받은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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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22:03:25
- 수정2024-09-02 22:10:21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이사 당선자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감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주고 받은 감사 당선자와 대의원, 임원 후보자 등 1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천안의 한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지지를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주고 받은 감사 당선자와 대의원, 임원 후보자 등 1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천안의 한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지지를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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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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