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등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9.04 (21:53) 수정 2024.09.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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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지역의 한 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카페업자인 오 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 씨가 이 사건을 특정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오 씨에게 돈 봉투를 주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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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등 불구속 송치
    • 입력 2024-09-04 21:53:05
    • 수정2024-09-04 22:05:05
    뉴스9(청주)
충청북도경찰청은 지역의 한 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카페업자인 오 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 씨가 이 사건을 특정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오 씨에게 돈 봉투를 주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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