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시위 농민 불구속 입건…화물차로 경찰관 치어
입력 2024.09.04 (22:02)
수정 2024.09.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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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철원군 철원읍 59살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전 11시쯤, 춘천에서 쌀값 보장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전 11시쯤, 춘천에서 쌀값 보장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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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시위 농민 불구속 입건…화물차로 경찰관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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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22:02:04
- 수정2024-09-04 22:13:06
춘천경찰서는 철원군 철원읍 59살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전 11시쯤, 춘천에서 쌀값 보장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전 11시쯤, 춘천에서 쌀값 보장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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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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