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시위 농민 불구속 입건…화물차로 경찰관 치어

입력 2024.09.04 (22:02) 수정 2024.09.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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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철원군 철원읍 59살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전 11시쯤, 춘천에서 쌀값 보장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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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시위 농민 불구속 입건…화물차로 경찰관 치어
    • 입력 2024-09-04 22:02:04
    • 수정2024-09-04 22:13:06
    뉴스9(춘천)
춘천경찰서는 철원군 철원읍 59살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전 11시쯤, 춘천에서 쌀값 보장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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