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장애아동 추락사 “시설·인솔교사 혐의 없어”

입력 2024.09.05 (08:07) 수정 2024.09.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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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도내 모 테마파크 2층 난간에서 10대 장애아동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월 26일 도내 모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자폐와 청각장애 청소년의 추락사와 관련해 제주시와 함께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보다 높은 난간을 설치했고, 추락 예방 표시도 해놓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솔 교사 부주의 여부에 대해서도 예상 가능항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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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파크 장애아동 추락사 “시설·인솔교사 혐의 없어”
    • 입력 2024-09-05 08:07:37
    • 수정2024-09-05 09:26:18
    뉴스광장(제주)
지난 6월 도내 모 테마파크 2층 난간에서 10대 장애아동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월 26일 도내 모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자폐와 청각장애 청소년의 추락사와 관련해 제주시와 함께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보다 높은 난간을 설치했고, 추락 예방 표시도 해놓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솔 교사 부주의 여부에 대해서도 예상 가능항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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