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해달라며 난동 피운 40대 체포
입력 2024.09.05 (08:09)
수정 2024.09.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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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들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한 이 남성은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한 이 남성은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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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해달라며 난동 피운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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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08:09:17
- 수정2024-09-05 09:26:19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들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한 이 남성은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한 이 남성은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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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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