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검출 사료 유통한 수협 관계자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9.05 (10:07)
수정 2024.09.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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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잔류한 폐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판 수협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모 수협 관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협은 2022년 10월부터 반 년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폐어류로 만든 사료 175톤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모 수협 관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협은 2022년 10월부터 반 년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폐어류로 만든 사료 175톤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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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검출 사료 유통한 수협 관계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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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10:07:54
- 수정2024-09-05 11:23:30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잔류한 폐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판 수협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모 수협 관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협은 2022년 10월부터 반 년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폐어류로 만든 사료 175톤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모 수협 관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협은 2022년 10월부터 반 년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폐어류로 만든 사료 175톤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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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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