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검출 사료 유통한 수협 관계자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9.05 (10:07) 수정 2024.09.05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잔류한 폐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판 수협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모 수협 관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협은 2022년 10월부터 반 년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폐어류로 만든 사료 175톤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생제 검출 사료 유통한 수협 관계자 징역형 구형
    • 입력 2024-09-05 10:07:54
    • 수정2024-09-05 11:23:30
    930뉴스(제주)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잔류한 폐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판 수협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모 수협 관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수협은 2022년 10월부터 반 년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폐어류로 만든 사료 175톤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