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양육가정 특별 휴가”
입력 2024.09.05 (21:51)
수정 2024.09.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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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했거나 만 5살 미만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직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틀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린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임신했거나 만 5살 미만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직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틀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린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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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임산부·양육가정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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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21:51:41
- 수정2024-09-05 21:55:27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했거나 만 5살 미만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직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틀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린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임신했거나 만 5살 미만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직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틀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린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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