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전 소방청장 등 항소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24.09.05 (21:52)
수정 2024.09.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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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신 전 청장은 징역 2년,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최 전 차장의 소방정감 승진 청탁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신 전 청장은 징역 2년,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최 전 차장의 소방정감 승진 청탁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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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전 소방청장 등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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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21:52:06
- 수정2024-09-05 21:56:30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신 전 청장은 징역 2년,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최 전 차장의 소방정감 승진 청탁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신 전 청장은 징역 2년,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최 전 차장의 소방정감 승진 청탁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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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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