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 역세권 일원 3년간 토지거래 제한
입력 2024.09.05 (23:17)
수정 202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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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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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울산 역세권 일원 3년간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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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23:17:10
- 수정2024-09-06 00:00:19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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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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