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증원 백지화해야 참여”·“규정상 불가능”

입력 2024.09.08 (21:02) 수정 2024.09.09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의료계는 내년과 내후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건 불가능 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들에겐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현지 기잡니다.

[리포트]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백지화돼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하고,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2025, 2026년 정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방법으로 증원할 수 있는 게 빨라야 2027년부터입니다. 그전에 의미 없는 논의에 저희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25, 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며, 입시는 수십만 수험생들과 직접 관계된 사안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료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가 잇따르는 등 응급실 혼란은 계속되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 등 대체 인력들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에서 2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군의관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국방부는 징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증원 백지화해야 참여”·“규정상 불가능”
    • 입력 2024-09-08 21:02:28
    • 수정2024-09-09 07:55:23
    뉴스 9
[앵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의료계는 내년과 내후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건 불가능 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들에겐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현지 기잡니다.

[리포트]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백지화돼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하고,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2025, 2026년 정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방법으로 증원할 수 있는 게 빨라야 2027년부터입니다. 그전에 의미 없는 논의에 저희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25, 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며, 입시는 수십만 수험생들과 직접 관계된 사안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료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가 잇따르는 등 응급실 혼란은 계속되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 등 대체 인력들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에서 2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군의관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국방부는 징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