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평리 34만㎡ 3년간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24.09.09 (21:59)
수정 2024.09.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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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기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땅 34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개발 제한이 2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28년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개발 제한이 2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28년 끝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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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신평리 34만㎡ 3년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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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21:59:16
- 수정2024-09-09 22:24:01
원주시기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땅 34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개발 제한이 2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28년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개발 제한이 2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28년 끝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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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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