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원폭 피해자 후손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10 (08:07)
수정 2024.09.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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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원폭 피해자 후손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는 물론, 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 범위는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 태아'로 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는 물론, 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 범위는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 태아'로 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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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원폭 피해자 후손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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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08:07:42
- 수정2024-09-10 08:19:50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원폭 피해자 후손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는 물론, 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 범위는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 태아'로 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는 물론, 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 범위는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 태아'로 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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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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