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다음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

입력 2024.09.10 (17:10) 수정 2024.09.10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두 달 만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티몬, 위메프 출신이 아닌 제3자를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동양그룹 회생절차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요건을 따져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채권자가 10만 명을 넘는 만큼, 이번 결정 내용을 송달하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권리행사를 위해 두 회사가 작성하는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조사 결과 두 회사의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이후 두 회사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다음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
    • 입력 2024-09-10 17:10:14
    • 수정2024-09-10 17:31:58
    뉴스 5
[앵커]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두 달 만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티몬, 위메프 출신이 아닌 제3자를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동양그룹 회생절차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요건을 따져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채권자가 10만 명을 넘는 만큼, 이번 결정 내용을 송달하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권리행사를 위해 두 회사가 작성하는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조사 결과 두 회사의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이후 두 회사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