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번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입력 2024.09.10 (17:11) 수정 2024.09.10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차례 이상 체납한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3번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 입력 2024-09-10 17:11:48
    • 수정2024-09-10 17:25:27
    뉴스 5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차례 이상 체납한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