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인터넷 올린 20대 징역 4년
입력 2024.09.10 (22:00)
수정 2024.09.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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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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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인터넷 올린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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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22:00:46
- 수정2024-09-10 22:02:2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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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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