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대전시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입력 2024.09.11 (21:43) 수정 2024.09.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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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학 후배들이고, 대전 중구 거주민이 없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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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대전시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 입력 2024-09-11 21:43:47
    • 수정2024-09-11 21:49:04
    뉴스9(대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학 후배들이고, 대전 중구 거주민이 없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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