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
입력 2024.09.12 (10:42)
수정 2024.09.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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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안동.
임하댐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 기간은 올 11월부터 2천26년 8월 부과분까지로,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요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임하댐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 기간은 올 11월부터 2천26년 8월 부과분까지로,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요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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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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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10:42:03
- 수정2024-09-12 10:54:59
안동시가 안동.
임하댐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 기간은 올 11월부터 2천26년 8월 부과분까지로,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요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임하댐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 기간은 올 11월부터 2천26년 8월 부과분까지로,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요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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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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