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재 피해 청과시장 ‘점포당 600만 원’ 지급
입력 2024.09.13 (22:26)
수정 2024.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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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화재 피해를 겪은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 점포당 6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이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재해 복구 보상비, 창원상의 기부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재해 복구 보상비, 창원상의 기부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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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화재 피해 청과시장 ‘점포당 6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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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22:26:43
- 수정2024-09-13 22:31:19
창원시가 화재 피해를 겪은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 점포당 6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이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재해 복구 보상비, 창원상의 기부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재해 복구 보상비, 창원상의 기부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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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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