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반기 환경부담금 5억여 원 부과
입력 2024.09.19 (07:49)
수정 2024.09.19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입니다.
전체 부담금 규모는 5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입니다.
전체 부담금 규모는 5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주시, 하반기 환경부담금 5억여 원 부과
-
- 입력 2024-09-19 07:49:14
- 수정2024-09-19 07:53:28
원주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입니다.
전체 부담금 규모는 5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입니다.
전체 부담금 규모는 5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하초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