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반기 환경부담금 5억여 원 부과

입력 2024.09.19 (07:49) 수정 2024.09.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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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입니다.

전체 부담금 규모는 5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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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하반기 환경부담금 5억여 원 부과
    • 입력 2024-09-19 07:49:14
    • 수정2024-09-19 07:53:28
    뉴스광장(춘천)
원주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입니다.

전체 부담금 규모는 5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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